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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일괄 경로연금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 작성일2005-03-19 10:48
- 조회수7,697
- 담당자유재섭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일괄 경로연금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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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일괄 경로연금 추진”제하의 보건복지 업무보고 관련 기사 중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된 내용(연합뉴스 3.18 10:00)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 3천원)이하
○ 정정내용
-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54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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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업무보고설명자료(3.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