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 제공 후 입양 실시
- 작성일2005-06-28 15:54
- 조회수6,614
- 담당자권상칠
- 담당부서
|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6월 28일 |
매 수 |
총4매 | |
|
보도일시 |
6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동정책과 |
과 장 |
설 정 곤 |
☎ |
503-7580 | |
|
사 무 관 |
권 상 칠 |
|
sangchir@ mohw.go.kr | ||
|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 제공 후 입양 실시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 지난 ‘05.3.31 개정 공포(’05.10.1시행)됨에 따라 입양기관의 의무로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6.29)하였다.
○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귀서비스 및 그 밖에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 또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조치, 아동인계 및 협조요청하여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
|
○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및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을 “아동복지시설과 상담실”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 오는 10월 1일부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실시하며, 또한 입양기관의 의무 등 운영을 강화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내입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귀서비스 및 그 밖에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 입양기관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조치, 아동인계 및 협조요청 등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함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 지원
○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