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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
- 작성일2005-06-28 17:12
- 조회수6,634
- 담당자백은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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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6월24일 |
매 수 |
총 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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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6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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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자원과장 공공보건정책과장 |
권덕철 신의균 박민수 |
☎ |
031-440 -9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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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백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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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ej@mohw.go.kr | ||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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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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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40시간제가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종사자 고용 병원으로 확대되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들이 격주휴무에서 완전휴무로 바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밝혔다.
○ 금년에 확대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개소중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 ’04.7월 실시한 종사자 1,0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08년 7월 이후 또는 ’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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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무하는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했다.
- 다만,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 대체인력이 없거나 근무시간 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음을 강조했다.
○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지정 사항을 신문․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정착되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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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주말에 응급 또는 긴급진료 발생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일반 외래 환자나 응급은 아니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 평일에 이용하던 병․의원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기관 방문시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휴무시에도 필요한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기관 이용 환자중 재진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농어촌지역> ○ 평일에 이용하던 병․의원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기관 이용 환자중 재진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료진 또는 진료원이 휴무시에도 진료를 꼭 받아야 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이용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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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이용가능 응급의료기관 및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안내 : 전국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안내 국번 없이 1339(단, 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 + 1339) ○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나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전화로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참고자료 : 붙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인터뷰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