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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 작성일2005-06-30 09:39
  • 조회수8,212
  • 담당자김국일
  • 담당부서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6월 29일

매수

총 3 장

보도일시

6월 30일 석간

생활보장과

과    장

주정미

2110-6191~3

사 무 관

김국일

E-mail

kki1968@mohw.go.kr


내일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내일(7.1)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보호를 받지 못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기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수급자 기준에서 보장시설 생활자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위탁가정에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 이에 따라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 적용기준

 

 ․실제소득(부양능력없음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 일반수급자 기준

 

 ․B의 120% 이하

 ․(A+B)의 42% 이하

 -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범위 특례기준

 ․(A+B)의 120% 이하

 ․(A+B) 이하

* A :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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