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공청회 개최
- 작성일2005-06-30 16:02
- 조회수10,352
- 담당자김권철
- 담당부서
|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12월29일 |
매 수 |
총 5 매 | |
|
보도일시 |
7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구가정 심의관실 노인지원과 |
과 장 |
안 창 영 |
☎ |
02)504-3984 | |
|
사 무 관 |
김권철 | ||||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공청회 개최
- 화장장.묘지부족 및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 등 억제
|
□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및 묘지부족 문제,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에 따른 국민위화감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장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 금번 토론할 법률개정안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건의내용과, 시민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에 대하여 ‘05.7.1(금)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안창영 노인지원과장이 주제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의원 보좌관 김현성, 이덕진 창원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권옥주 광주영락공원소장, 안우환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이채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공청회 참석은 종교계, 학계, 장사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각계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개선안을 마련하고, 1~2차례 공청회를 더 가진 다음,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을 “장례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 등 장례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자연친화적 장법인 자연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3항) ○ 개인묘지, 봉안시설 등 설치신고시에도 산지관리법․산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처리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 설치․관리주체를 민법상의 재단법인․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제2항 단서규정) ○ 재해예방․시설물관리․재해복구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시설의 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관할관청에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23조 각호)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도입 및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 설치신고없이 설치된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시설에 대한 이전․개수명령을 추가함(안 제26조) |
<참고자료>
□ 호화납골묘 설치기준 마련 등 납골제도 개선
-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납골묘 설치 등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기준 마련
※ 납골묘 1기당 높이(50cm), 점유면적 등 기준마련
-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위화감 문제 등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설치 필요예산 지원
□ 장사시설 설치거리 현실화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이상의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묘신고 기피, 불법묘지 조장 원인
⇒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제한 기준 중 하천, 도로, 철도를 제외
□ “자연장(산골)”제도 도입
-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맞도록 개념을 정리하고, 산골장소 지정
⇒ 자연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위생, 미관저해,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장 방법 및 자연장 설치 지역을 정함
□ 공설묘지 공원화
- 지자체장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측면에서 묘지수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때 일정규모 이상의 장례시설(화장장, 봉안시설 등)을 의무적 설치권장
□ 화장장설치 확장과 시설강화
- 화장률 증가에 따라 화장장이 부족하고 화장장에 시체보관실이 없어 시신부패 등 문제발생
⇒ 화장장을 확충하고 시신안치실을 현대화(일정온도유지) 설치를 의무화 함
□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등 강화
- 장례식장은 국민생활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위생시설이나, 설치기준, 장례용품 관리 등 규정이 없고, 자유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례용품 구매 과정에서 가격결정문제(고가), 진품시비 문제등 피해발생
⇒ 장례용품거래 지도, 표준장례용품 권장 등으로 장례비용을 경감시키고, 건전장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신고제로 전환
⇒ 보건위생측면의 강화를 위해 장례식장시설 설치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시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등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시설 등
⇒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적 측면,(시신의 위생처리)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검토
□ 공원묘지(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 공원묘지의 주체는 재단법인(비영리법인)이나 지가상승 등을 일반토지와 동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 법인에 따라 종합토지세로 연간 총운영비의 20% 내외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분을 실수요자에게 묘지 사용료에 전가시키고 있음
⇒ 분묘, 봉안시설 등을 집단묘 설치권장 차원 및 묘지사용료 경감으로 이용율 제고 필요
<참고자료>
장사제도 현황
○ 화장율 연대별 변화
(단위 : %)
|
연도별 |
'81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화장율 |
13.7 |
17.8 |
18.4 |
19.1 |
20.5 |
22.0 |
23.0 |
23.2 |
27.5 |
30.3 |
33.7 |
38.5 |
42.6 |
46.4 |
○ 묘지 현황(2004.12.31 현재)
|
구분 |
개소수 |
묘지현황 | ||||
|
허가면적 (천㎡) |
묘역면적 (천㎡) |
총매장 가능기수 |
기매장기수 |
잔여매장 가능기수 | ||
|
계 |
431 |
64,814 |
37,525 |
2,231,956 |
1,331,799 |
900,157 |
|
공설묘지 |
299 |
28,249 |
16,733 |
791,914 |
548,931 |
242,983 |
|
법인묘지 |
132 |
36,565 |
20,792 |
1,440,042 |
782,868 |
657,174 |
○ 납골당 현황(2004.12.31 현재)
|
공․사설구분 |
봉안능력 |
기봉안기수 |
봉안가능기수 |
비고 | ||
|
계 |
공설 |
사설 | ||||
|
155 |
81 |
74 |
1,425,778 |
457,179 |
968,599 |
|
○ 납골묘․납골탑 현황(2004.12.31 현재)
|
구분 |
개소수 |
봉안능력 |
기봉안기수 |
봉안가능기수 |
비고 |
|
계 |
7,221 |
953,904 |
122,784 |
831,120 |
|
|
납골묘 |
6,882 |
868,998 |
111,675 |
757,323 |
|
|
납골탑 |
339 |
84,906 |
11,109 |
73,797 |
|
○ 화장장 설치 및 실적(2004.12.31 현재)
|
구 분 |
화장로수 |
화장건수(천건) |
처리건수 (1기/1일) | |||||
|
계 |
공설 |
사설 |
계 |
시체 |
사태 |
개장 유골 | ||
|
46 |
46 |
- |
206 |
185 |
119 |
12 |
54 |
2.54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