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5-07-25 16:25
- 조회수10,414
- 담당자오운성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7월 일 |
매수 |
총 2매 | |
|
보도일시 |
7월 25일 월 석간 | ||||
|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 |
과 장 |
한 문 덕 |
☎ |
02)503-7543 | |
|
사 무 관 |
오 운 성 | ||||
(’찜질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05. 3. 31)됨에 따라목욕장업에 편입․관리된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5. 7.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의견 제출기간 : ‘05. 7. 25 ~ 8. 13(20일간)
◇ 이번 개정안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특히,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다만, 보호자 동행인 경우에는 예외).
- 목욕장 내 주류 판매 및 반입 불허
-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이번에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50725-보도자료(석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