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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5-07-25 16:25
  • 조회수10,414
  • 담당자오운성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7월 일

매수

총 2매

보도일시

7월 25일 월 석간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

과    장

한 문 덕

02)503-7543

사 무 관

오 운 성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찜질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방안 마련’)


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05. 3. 31)됨에 따라목욕장업에 편입․관리된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대한 수료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5. 7.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의견 제출기간 : ‘05. 7. 25 ~ 8. 13(20일간)

◇ 이번 개정안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특히,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다만, 보호자 동행인 경우에는 예외).

    - 목욕장 내 주류 판매 및 반입 불허

    -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번에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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