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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 구례 주사제 부작용 의심사례 중앙조사단 파견․조사
- 작성일2005-07-27 15:05
- 조회수6,059
- 담당자질병관리본부
- 담당부서정책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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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고자료 |
자료배포일 |
7월 27일 |
매 수 |
2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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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즉시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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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역학조사과장 |
허영주 |
☎ |
380-1481 380-1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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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관리과장 |
이상열 | |||
전남 구례 주사제 부작용 의심사례 중앙조사단 파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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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7. 21~22일 전남 구례 OO 의원에서 “관절기능개선제(주사제)” 치료를 받은 환자 5명에서 부종, 발적, 백혈구상승 등의 이상반응 집단 발생 보고를 받고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의거 7.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중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힘 |
□ 발생상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전남 구례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지난 7. 21~22일 양일간 구례군 OO 의원에서 관절기능개선제로(주사제: 유니힐론디스포주) 슬관절내 주사를 맞은 환자 6명 중 5명에서 이상반응(슬관절 부종, 발적, 열감, 백혈구상승 등)이 집단 발생한 사실을 7월 26일 보고 받음
□ 조치사항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개발된「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의거 동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질병정책과)에 통보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자문단 긴급회의를 개최(Conference call)한 결과,
- 환자들의 잠복기가 2시간~10시간 사이로 짦은 점으로 미루어 균독소 또는 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 환자발생이 집단으로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함
○ 질병관리본부는 상세 추가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전라남도에 시․도공동조사단 가동을 지시하고, 중앙조사단을 7월 27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품 전량을 수거․검사하고, 동일 Lot번호 의약품 구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유사환자 추가 발생시 동 약품의 사용 중단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를 통해 동제품 사용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주사제 부작용발생 신고․보고체계가 없어 경기도(이천) 및 일부 시․도(서울,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사례 등이「민원」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 사건발생 시점과 조사시점 간 수개월의 시차로 인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 앞으로는 새로 개발된「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중앙자문단”, “중앙공동조사단”을 상시 운영하고
- 환자발생 보고 확인 즉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현지에 시․도 또는 중앙 역학조사반을 신속히 투입하여 원인규명과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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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구례주사제부작용건2(07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