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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제정·발표
- 작성일2005-08-31 15:33
- 조회수8,338
- 담당자정례헌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주요내용 designtimesp=1691>
○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은 제대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제대혈은행의 인력·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표준업무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이루어지던 제대혈의 채취·보관 등 관리업무에 대해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와 함께 국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혈액정책과 정례헌사무관, 031)440-9139, rhjeong@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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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장관결재용0508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