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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RI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추진

  • 작성일2005-09-12 15:03
  • 조회수8,109
  • 담당자김복환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
 □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
 □ 동 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5일부터 적용(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
     ※ 제1차로 2005.6.24 84개항목 기준개정 완료(7월1일 시행)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복환사무관, 503-7534,<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
 □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
 □ 동 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5일부터 적용(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
     ※ 제1차로 2005.6.24 84개항목 기준개정 완료(7월1일 시행)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복환사무관, 503-7534,<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
 □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
 □ 동 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5일부터 적용(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
     ※ 제1차로 2005.6.24 84개항목 기준개정 완료(7월1일 시행)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복환사무관, 503-7534,bh1552@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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