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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보육시설에 도우미 1만명 배치

  • 작성일1999-11-29 10:27
  • 조회수14,5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99.12.1.부터 3개월동안 전국 보육시설에「보육시설도우미 1만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 국비 55억원이 지원되어 전국 보육시설에 도우미 1만명을 배치하는 공공근로사업은 혹한기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다소나마 어려움이 해소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보육시설도우미」 신청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이다. ○ 도우미로 선정될 경우 관할지역 보육시설에서 보육업무 보조, 청소, 취사 등의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무조건은 1일 7시간 근무에 하루 22천원에 해당하는 월급여 53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 도우미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보육시설도우미 근무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 제출하면 선발·통보하여 99.12.1부터 관할 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일을 할 수 있다. < 참 고 자 료 > [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계획(요약) ] 1. 목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 IMF 등 경제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 경영난 완화 2. 사업기간 : `99. 12. 1 ∼ 2000. 2. 29(3개월) 3. 사업인원 : 10,000명 4. 소요예산 : 5,456,240천원 (2000년도 예산은 별도) 5. 도우미 모집 가. 신청기간 : `99. 11. 19∼ `99. 11. 27 ※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접수 실시가능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시·군·구청(취업정보센타),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읍·면·동>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만 61세∼65세인 경우 전체 인원의 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다. 근무신청서 접수(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총괄 접수창구 활용) ○ 주소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 신청 6. 대상자 선발 가. 선발주체 : 시·군·구청장 나. 선발원칙 ○ 시·군·구별로 신청자가 수요를 초과할 경우 지침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 ※ 보육교사 자격자 등 보육사업 관련 유자격자 우선 선발 ○ 지역별 선발 원칙 적용 ○ 증빙서류를 기초로 심사 7. 도우미 배치 ○ 시·군·구청장은 선발된 도우미를 신청서상 희망시설에 우선 배치하되, 시설 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 유휴 도우미가 있을 경우 도우미의 의견을 들어 타 시설 등으로 옮겨 배치 8.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토·일요일,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 ○ 기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정함 ○ 근무상황부 관리 ○ 근무태만자, 중도 포기자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 부당한 도우미관리자 처리 9. 급여 지급 가. 지급액 ○ 1일 7시간 근무기준 하루 22,000원(교통비, 간식비등의 부대경비 3,000원 포함) ○ 시간제 근무자는 4시간 근무기준 11,000원(부대경비 1,500원포함)을 지급 ○ 교육참가자에게는 실제 교육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나. 유급 휴일의 급여 ○ 주·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급여는 1일 19,000원을 지급 ○ 도우미가 월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다음달 급여에 월 유급휴일 급여 19,000원 추가 지급 ○ 시간제, 격일제 근무 도우미는 주·월 유급휴일 불인정 다. 지급시기 ○ 월급여 지급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지급 ○ 근로중단 또는 사업이 끝나는 달 : 근로중단일 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라. 지급절차 ○ 보육시설장은 도우미의 1개월간 출퇴근 기록 및 근무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3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근로중단자 또는 사업 마지막 달의 경우, 근무종료일 또는 사업종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각 보육시설장이 발송한 근무상황부에 의거하여 개인별 급여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기준 10일 이내에 도우미 개인별 지정계좌로 급여 송금 ○ 시·군·구청장은 도우미 급여 지급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도우미가 근로를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이 끝나는 달에는 근로중단일 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도우미 개인별 지정계좌로 급여 송금 10. 재해발생 처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시·군·구청장은 도우미 배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도우미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재해발생시의 처리방법 ○ 도우미가 배치된 시설은 도우미 근로중 재해 발생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1. 사업 전담팀 구성 등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내에 사업 전담반을 따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필요시 도우미 등으로 인원보강) * 복지부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사회복지/보육아동)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홈페이지(보육정책정보/복지부우편함) WWW.EDUCARE.OR.KR 에 게재 { 아동보건복지과 조종철사무관 503-7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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