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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보육시설에 도우미 1만명 배치
- 작성일1999-11-29 10:27
- 조회수14,5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99.12.1.부터 3개월동안 전국 보육시설에「보육시설도우미 1만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 국비 55억원이 지원되어 전국 보육시설에 도우미 1만명을 배치하는
공공근로사업은 혹한기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다소나마 어려움이 해소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보육시설도우미」 신청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이다.
○ 도우미로 선정될 경우 관할지역 보육시설에서 보육업무 보조, 청소,
취사 등의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무조건은 1일 7시간
근무에 하루 22천원에 해당하는 월급여 53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 도우미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보육시설도우미 근무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 제출하면 선발·통보하여 99.12.1부터
관할 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일을 할 수 있다.
< 참 고 자 료 >
[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계획(요약) ]
1. 목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 IMF 등 경제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 경영난 완화
2. 사업기간 : `99. 12. 1 ∼ 2000. 2. 29(3개월)
3. 사업인원 : 10,000명
4. 소요예산 : 5,456,240천원 (2000년도 예산은 별도)
5. 도우미 모집
가. 신청기간 : `99. 11. 19∼ `99. 11. 27
※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접수 실시가능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시·군·구청(취업정보센타),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읍·면·동>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만 61세∼65세인 경우 전체 인원의 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다. 근무신청서 접수(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총괄 접수창구 활용)
○ 주소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 신청
6. 대상자 선발
가. 선발주체 : 시·군·구청장
나. 선발원칙
○ 시·군·구별로 신청자가 수요를 초과할 경우 지침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
※ 보육교사 자격자 등 보육사업 관련 유자격자 우선 선발
○ 지역별 선발 원칙 적용
○ 증빙서류를 기초로 심사
7. 도우미 배치
○ 시·군·구청장은 선발된 도우미를 신청서상 희망시설에 우선 배치하되, 시설
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 유휴 도우미가 있을 경우 도우미의 의견을 들어 타 시설 등으로 옮겨 배치
8.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토·일요일,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
○ 기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정함
○ 근무상황부 관리
○ 근무태만자, 중도 포기자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 부당한 도우미관리자 처리
9. 급여 지급
가. 지급액
○ 1일 7시간 근무기준 하루 22,000원(교통비, 간식비등의 부대경비 3,000원 포함)
○ 시간제 근무자는 4시간 근무기준 11,000원(부대경비 1,500원포함)을 지급
○ 교육참가자에게는 실제 교육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나. 유급 휴일의 급여
○ 주·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급여는 1일 19,000원을 지급
○ 도우미가 월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다음달 급여에
월 유급휴일 급여 19,000원 추가 지급
○ 시간제, 격일제 근무 도우미는 주·월 유급휴일 불인정
다. 지급시기
○ 월급여 지급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지급
○ 근로중단 또는 사업이 끝나는 달 : 근로중단일 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라. 지급절차
○ 보육시설장은 도우미의 1개월간 출퇴근 기록 및 근무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3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근로중단자 또는 사업 마지막 달의 경우, 근무종료일 또는 사업종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각 보육시설장이 발송한 근무상황부에 의거하여 개인별
급여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기준 10일 이내에 도우미 개인별
지정계좌로 급여 송금
○ 시·군·구청장은 도우미 급여 지급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도우미가 근로를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이 끝나는 달에는 근로중단일 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도우미 개인별
지정계좌로 급여 송금
10. 재해발생 처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시·군·구청장은 도우미 배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도우미 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재해발생시의 처리방법
○ 도우미가 배치된 시설은 도우미 근로중 재해 발생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1. 사업 전담팀 구성 등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내에 사업
전담반을 따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필요시 도우미 등으로 인원보강)
* 복지부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사회복지/보육아동)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홈페이지(보육정책정보/복지부우편함) WWW.EDUCARE.OR.KR 에 게재
{ 아동보건복지과 조종철사무관 503-7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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