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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 한방의료발전 추진실적 및 새해부터 달라지는

  • 작성일1999-12-30 20:00
  • 조회수12,3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한방의료발전 추진실적 1.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 99년도 2010프로젝트(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9.3)하여 17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 ○ 계속과제 11과제(31개 소액다과제를 11개 과제로 통합/ 재기획), 신규과제로 한약제제분야 4과제, 한방치료기술 분야 1과제 및 정책과제 1과제 등 총 17과제이며 ○ 소요예산액 1,942백만원중 계속과제(11)가 11억6천5백만원, 신규과제(6)가 7억7백만원, 기타 평가관리비 7천만원임 ○ 계약기간은 99.9.6∼2000.7.31까지임 2.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추진 ○ 우리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하여 한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여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편익의 증진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12.15 대통령령 제16,616호) 및 동규정시행규칙(1999.12.29 보건복지부령 제138호)을 제정·공포하였음 ○ 동법령에 따르면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아야 하고 전문과목은 한방내과·한방부인과 및 침구과 등 8개 과목이며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인턴에 해당)과 전문수련의 3년(레지던트에 해당)으로 설정하였음 - 8개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 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임 -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인턴에 해당), 전문수련의는 3년(레지던트에 해당)과정임 - 수련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일반수련의 : 허가병상수 50이상, 퇴원환자 400인이상, 외래환자수 20,000인이상 등 · 전문수련의 : 허가병상수 70이상, 퇴원환자 550인이상, 외래환자 30,000인 이상 등 -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의사로서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음 ·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한의사협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의사전문의자격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함 3. 농어촌지역 한방의료서비스 확충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갖춘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한 전공의 59명 을 99년 4월 공중보건한의사로 농어촌보건소에 배치 - 98년도에도 10명을 농어촌보건소에 배치한 바 있음 ○ 동 제도를 위하여 시행하던 한의사의전공의수련등에관한 규정 (예규제31호)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 99.12.15 대통령령) 및 동규정시행규칙( 99.12. 29, 보건복지부령) 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의거 적용되므로 99.12.29자로 예규를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확대 배치할 예정임 4. 한방국제교류협력사업 ○ 99년도에는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을 8차례(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연해주, 키예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즈스탄) 실시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3,900만원 지원하였음 ○ 일본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5.27∼5.30)에 한방제도담당관 및 한의사협회 회원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국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불가리아, 뉴질랜드 등이었음 ○ 또한 제4차 한·중 전통의학학술세미나(7.27∼7.30)가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되어 우리측에서는 한방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으며 2개의 논문발표(한약제의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연구 및 인삼의 품질과 약리활성물질과의 상관성)후 중국측과 이에 대해 협의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 국제한의학박람회(9.29∼10.3)를 경희대학교 및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널리 알렸으며 기간 중 대한한의학회, 경희대학교, 한의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국제한의학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우리 한의학의 위치를 조명하고 21세기의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함 -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며 주제는 동양의학과 성인병을 발표함 5. 한약사 인력 양성제도의 정착 ○ 93년부터 4년여 동안 진행된 한약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한약학과 등이 존재 하지 않아 -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96년에 경희대 및 원광대에 한약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개정하면서 - 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 마련 ○ 한약학과 졸업자가 처음 배출되는 2000년 2월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바, 동 시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 98.5월부터 관련대학·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99.7월 한약사국가시험과목 규정을 위한 약사법시행령을 개정 하였으며 - 99.11.17 한약학과 졸업자이외의 자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판단을 위해 3개 대학 한약학과 전공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인정 하는 내용의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마련하였음 6.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 ○ 한약재재배농가 보호와 양질의 한약유통을 위하여 국내 에서 생산되는 구기자, 당귀 등 26종의 한약재에 대하여 가격폭등, 품귀 등으로 인한 수입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적정물량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약재 수입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가격동향 및 유통현황 등 품목별 평가작업 결과와 관련부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5개 품목을 수입개방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중임. ○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방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1년간의 개방예고제를 도입하여 1년 후인 2001년 1월 1일부터 수입개방을 시행하기로 함. 7. 한약규격화제도 개선 추진 ○ 공정서(대한약전,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514종의 한약에 대하여 품질기준 및 포장·표시기준에 적합하게 규격화 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음. ○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약제조업·도매업의 허가 기준 완화, 생산농민의 자가규격품 유통허용, 별도의 한약관리 법령제정 등 한약규격화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과 추진일정 등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1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향후 실태조사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전문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한약규격화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임. 2000년부터 한방의료분야에도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 한방진료를 전문분야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도입은 한방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질병별 치료영역이 특화 되어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한방의료이용편익 증진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전문과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 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등 8개 과목입니다.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과정이 체계화됩니다.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의 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의료인력이 배출됩니다. □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은 국가가 인정합니다.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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