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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작성일2000-04-25 19:37
- 조회수15,16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o 신청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다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이다.
o 소득기준은 작년도에 실시한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생활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한 것이며,
- 재산기준은 지난 18일 각계대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심의와 20일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신청한 저소득 국민,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소득·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조사는 실시),
- 기존 생보자가 아닌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 원할
경우 금번 신청기간에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금번 신청기간을 이용
하도록 당부하였다.
- 더불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등
다소의 번거로움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반 고득영사무관 500-3089 }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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