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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육시설 융자금 이자.. 국민연금 또 축날판] 관련
- 작성일2000-07-20 15:00
- 조회수10,63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제목 : 7월20일자 조선일보 가판 31면 "보육시설 융자금 멋대로 2% 깎아줘"
"국민연금 또 축날판" 기사와 관련하여
- 이자율 인하여부는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7.22예정)라는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토의의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 보육시설에 대한 이자율은 시행 당시(94년) 시중금리(12.9%)의 60%
수준인 8%로 시작하였으나, 2000년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 9%
대로 낮아지는 등 시장금리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기사내용중 "또 354곳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 1000억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어 정부의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은 융자를 시행하는 은행이 융자보육시설과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국민연금기금은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해당은행에
예치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이자연체나 상환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 문의 : 연금재정과 500-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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