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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처방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기구 가동

  • 작성일2000-07-28 15:25
  • 조회수10,60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 초기에 처방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의약관련단체로 구성된 『처방약품 수급조절 대책 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일부 제약업소 및 의약품도매업소가 기 판매된 처방약품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반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국의 처방약품 주문을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일시적 가수요로 판단, 자체생산 및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어 동네약국 등에서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ㅇ 대책기구의 역할은 -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초기에 약국에서 준비하는 다빈도 처방약품은 가수요가 아닌 실제 수요량이므로,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에 비하여 공급량을 대폭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 수요량 예측 착오에 따라 반품되는 처방약품에 대하여는 대책기구에서 새로운 수요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약국별 편중보유를 해소 하는 한편, - 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해소방안과 함께 의약품의 신속한 수급 및 약국간 교품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져 처방약품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비상대책기구는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10명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하되,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약분업 시행기간 중 수시로 개최하여 처방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 ○ 2000. 7. 25. 현재 다빈도 처방약품을 준비완료한 약국은 5,538개소로 준비약국(13,934개소)의 40% 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200종 이상 약품 확보 약국까지 포함할 경우 약 84%로 조사됨. { 의약분업추진본부 김진석사무관 500-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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