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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정대화 중간결과 발표

  • 작성일2000-10-31 16:25
  • 조회수10,10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그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 시키고 약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약품의 복약지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약국의 구조조정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담합 등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부당 사례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으며, 약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약계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정 협의회] 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약사제도 개선 부문에 대하여는 향후 [약·정대화]를 통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 동안의 약·정대화 결과중 약사제도 개선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위하여 2000년 정기국회 기간중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2000년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 의약분업 시행 초기 약국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약제비를 EDI 청구 기준 2주이내에 지급한다. ○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가마진이 없어졌으므로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부과 조정 문제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종래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약품의 손실분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단 시일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에 반영한다. ○ 금년 8월 및 9월분 약국청구를 분석하여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반영 하는 적정 조제건수 산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약국 보험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약국의 원가 분석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10월중에 공고하여 최단 시일내에 완료한다. ○ 약업발전위원회를 의료발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동시에 설치한다. - 약사제도, 약학교육제도, 보건산업 발전, 약업발전연구원 설립, 공중 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중장기 과제를 검토한다. ○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사 인턴제 도입을 검토한다. ○ 약제비 청구·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EDI 승인을 위한 병행청구는 현행대로 하되 EDI 검증기간을 시험자료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약국의 약제비 청구주기는 2000년 11월1일부터 2001년 1월31일 청구분 까지 1주일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 점안제·주사제에 대한 최소포장단위 청구를 인정한다. - 소수점 처방시 실 투약 청구내역을 인정한다. - 청구 규정외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및 보험기록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 심사결과 통보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격일(또는 격주) 투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되, 지침확정시 종전 행위는 청구를 인정한다. - 의료보호환자 약제비 청구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EDI 청구후 보완·추가 청구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면청구가 가능토록 한다. - EDI 청구 미숙자를 위한 Help-Desk를 운영한다. - 접수·반송 통계 및 반송 사유별 내역을 필요시 공개한다. - 청구관련 민원 상담 실명제를 실시한다. -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2이상의 진료과에서 2장이상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서로 다른 처방전으로 인정한다. - 약국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심사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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