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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보자 보조금 줄고 날씨는 춥고...』 문화일보 기사관련

  • 작성일2000-11-24 14:00
  • 조회수10,51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2000.11.23(목), 문화일보(31면) "생보자 보조금 줄고 날씨는 춥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기초생보법 도입 뒤 대부분 지원금 깎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므로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일부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 서울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약 70%의 수급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가구의 급여감소가 불가피한 사유는, -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자활, 한시) 하거나 부분적 차등급여방식(거택)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급여가 감소된 가구는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며,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였음 ○ 생계급여시 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한 것은 아님 - 생활보호제도에서도 생계비 지급시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공제하였으며, 그 수준도 훨씬 높았으나(의료비의 경우 4인가구 188천원을 공제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111천원 공제) - 마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전에 하지 않던 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또한, "급여가 늘어난 경우 그 액수는 수만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생계급여표를 비교하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급여수준이 약 50%이상(4인가구의 경우 25만원 증가) 증가 <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액 비교 > - 1인가구 : 193천원(생활보호제도) - > 261천원(35%증/기초생활보장제도) - 2인가구 : 275천원 - > 433천원(57%증) - 3인가구 : 378천원 - > 585천원(55%증) - 4인가구 : 476천원 - > 729천원(53%증)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뒤 대부분 지원금이 깎였다는 것과 늘어난 액수가 매우 적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도 교육비를 공제..." ○ 생계비 지급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임 - 즉,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생계비 외에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총체적 비용을 의미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법제7조제2항) ○ 학생이 없는 가구는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를 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음 ※ 사례로 든 충남 천안의 김모씨 가구의 경우는 큰아들은 가족간의 불화로 학교를 중퇴했으나, 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중3)의 경우 월평균 54천원씩의 학비 지원 ○ 의료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은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아닌 표준가구의 평균적인 최저생계비이므로 평균적인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 금년도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를 111천원(4인가구 기준) 공제하였으나, 이것은 고액질환자를 제외하고 수급자들에게 매월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수준이며,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전체 수급자 평균 의료비 지원액 188천원을 공제 ※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상의 의료비 비율(4.74%, 2000년 기준 44천원)만 공제하도록 예산편성 □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공공근로로 번 월평균 38원만이 공제..." ○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는 노임도 실비(교통비, 중식비)를 제외한 부분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 4월에 참여한 것을 10월이나 11월 생계비 지급시 적용하지는 않음 - 즉, 매월 생계비 지급 전 그 전월에 공공근로에 참여한 일수만을 기준 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에 참여 하지 않은 경우는 생계비를 즉시 조정하고 있음 { 생활보호과 김기남사무관 500-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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