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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년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작성일2001-01-10 15:46
  • 조회수12,54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급여내용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2001년도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2인가구는 3,100만원, 3∼4인가구 3,4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소득기준은 작년 12월 1일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인가구 33만원, 2인가구 55만원, 4인가구 96만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미약한) 경우 에는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 2001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야 할 부양비 비율을 작년에 비해 낮추는 대신(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40%),국가의 지원부분을 확대했으며, - 특히, 출가한 딸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친정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부양비 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였다(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30%→15%). ○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급여는 중지하고 해당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호하고 있으나, -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되므로 가구원 중에 만성질환자나 학생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금년부터는 자활급여특례자 중에서도 의료·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계속 지급키로 하였다. ▶ 2001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의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된다. ○ 소득이 없는 4인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의 경우 작년도 에는 월 729천원이었으나, 금년에는 842천원으로 약 113천원(15.5%) 증가하게 된다. ※ 2인가구의 경우 433천원에서 482천원으로 11.3% 증가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총 2조7천9백억원으로 작년도(2조3천3백억원)에 비해 약 4천6백억원(20%)이 늘어난 수준이다. 첨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생활보호과 500-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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