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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총력
- 작성일2001-01-15 20:23
- 조회수12,3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정부가 경영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단은 통합이전부터
노동조합과 꾸준히 협의를 하여 오던 중 전체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지역노조)가 통합공단 출범직전인 2000.6.28부터
84일간의 장기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협상이 중지되었고 이후 계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공단은 사회보험노조의 장기파업 이후 3개노조(지역,공교,직장)와의 단체
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노사분규 수습에 성공하였고, 그 와중에서도
1,063명의 인력감축과 책임경영체제 기반구축 등 일대조직혁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부문 10대 개혁과제중 9개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였으나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는 사회보험노조의
반대에 따라 미결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사회보험노조에서는 협상과정에서 퇴직금제도 개선과 관계가 없는 공단
직제조정문제 등의 선결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개선한 타기관들처럼
제도개선의 대가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공단측이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요청에 대하여서도 직제규정
부터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등 퇴직금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이용하여
노조의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공단에 대한 국고지원금
중 관리재정 지원을 전액유보하고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에 있어 결국
직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금년 1월부터 관리재정에 대한 국고배정이 유보됨에 따라 공단은
동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일부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유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회보험노조와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공단이 처한
현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첨부 : 공단의 공공부문 10대 개혁과제 추진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3270-9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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