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보건산업 기술거래·평가 전문기관 지정

  • 작성일2001-01-18 11:35
  • 조회수8,94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 지정 - 지정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대 표 자 : 장임원 - 주요 수행업무 :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확산을 위한 가치 평가, 기술이전의 중개 및 알선 등 - 지정일자 : 2001. 1. 17. ○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001. 1. 17일자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을『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등 보건산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은 유망기술의 발굴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보건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 보건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보건산업기술 이전의 중개·알선 - 보건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 보건산업기술 가치평가, 가치평가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사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등 각종 첨단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기관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이 원활하게 거래하게 되어 국가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 정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의 기술거래 및 평가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절차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첨단기술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산업정책과 500-3157 }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