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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인증제 신청기관 33.1%로 순조로운 출발

  • 작성일2001-06-19 16:15
  • 조회수8,358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주요내용 > ○ 지난 6.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제 신청을 받은 결과 의원급 EDI 청구 대상기관 17,917개중 5,932개(33.1%) 요양기관이 신청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의과의원의 경우에도 전체 8,105개 대상기관 중 2,211개(27.3%)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의 녹색인증제가 순조롭게 시행되므로 앞으로는 약국도 녹색인증제를 실시함 □ 2001. 6. 18일 현재 녹색인증제 신청현황 ○ 의원급 EDI 청구 대상 요양기관의 33.1%(5,932/17,917)가 신청함 - 의과의원의 경우 : 27.3%(2,211/8,105) - 한의원의 경우 : 36.4%(1,757/4,830) - 치과의원의 경우 : 39.4%(1,964/4,982) ○ 시행 초기에 의원급의 신청이 30%를 상회한 것은 녹색인증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되며, - 향후 이른 시일안에 확대될 경우 요양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심사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전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 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청구가 가능함 ※ 녹색인증요양기관은 향후 2년간 전산심사외의 심사가 면제됨 □ 약국도 녹색인증제 실시 ○ 현재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의원급 요양기관부터 녹색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약국도 녹색인증제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약국에 대한 녹색인증제 도입으로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가 더욱 확산되리라 기대됨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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