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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6.19(화), 조선일보 1면 「의보재정통합 5년연기」기사 관련하여
- 작성일2001-06-19 18:09
- 조회수7,944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재정은 법에 규정된 데로 2002년부터 통합됩니다.
□ 다만, 보험료 부과기준, 국고지원 등 실제적인 재정운용은 구분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우선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합니다. 직장은 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지역은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지역과 직장의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직장은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비해, 지역은 국가가 지역재정(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 결국, 지역과 직장은 합리적인 분담기준(예:사용하는 급여비지출)에 따라 그 비율을
결정한 후에 보험료를 걷게 됩니다.
□ 다만, 현재는 직장에서 걷는 돈은 직장 급여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2002년 통합이 되면
직역에 따라 걷게 되는 보험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정책과 503-7570. 503-7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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