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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가 실태조사에 따른 일부품목 가격 인하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가격 인상

  • 작성일2001-07-25 16:17
  • 조회수10,101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보험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가 실태조사에 따른 일부품목 인하 - 130개 업소, 1,734개 품목, 평균 5.36% 인하 ▶ 원가보상이 미흡하여 생산이 중단될 경우 고가약제를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인상 - 10개 업소, 20개 품목, 평균 64.54% 인상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일부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전해 주는 안을 심의·의결함 ○ 2001년 1/4분기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130개 업소, 1,743개 품목에 대해 평균 5.36% 인하함 - 조사대상기관 : 의원 75개소, 중소병원 15개소, 도매업소 14개소 - 조사내용 : 2000년도 2/4분기동안의 실거래내역 - 조사기간 : 2001. 3. 19.∼4. 28.(6주간) - 인하제품 : 130개 업소, 1,743품목, 평균 5.36%(최저 0.01%∼73.22%) ■ 아울러, 원가보상이 미흡하여 품절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을 기피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거나, 다른 고가의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환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은 약가를 인상함 ○ 그동안 복지부에서 원가보전 대상품목으로 검토한 303개 품목중에서 병원약사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인상품목 선정 - 인상품목 : 전신마취제 치오닐주(866원) 등 10개사 20품목(별첨) ※ 동일 효능의 전신마취제 타제품 가격 예시 -> 디프리반주(아스트라제네카 회사) 500mg 22,320원 - 인상율 : 평균 64.54% * 인상율/품목수 : 0%~20%미만/2, 20%이상~40%미만/6, 40%이상~60%미만/3, 60%이상~80%미만/1, 80%이상~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실거래가 실태조사를 통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나감과 동시에,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상함으로써 합리적 약가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줄여나갈 계획임 첨부 : 보험약가(상한금액) 인상품목 현황 { 보험급여과 50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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