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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민구호활동 철저 지시
- 작성일2001-07-30 13:13
- 조회수8,224
- 담당자김현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 金元吉)는 7. 29 저녁, 심야시간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 및 파손되어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고, 구호품 전달 및 급식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에 지시했음.
○ 임시수용시설은 기 지정된 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등에 스티로폼과 모포 등을 공급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간편식 등으로 우선 급식이 이루어 지도록 했음.
○ 따라서, 주택침수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주민은 인근 읍·면·동에 연락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안내 받고 생필품과 급식을 제공받도록 당부했음.
○ 또한, 재해구호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내 적십자사지부, 군부대,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도록
했으며, 긴급구호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활용토록 조치했음.
{ 복지지원과 500-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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