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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7,171명, 신규 수급자 선정

  • 작성일2002-07-08 14:45
  • 조회수9,435
  • 담당자권병기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통해 4,747가구 7,171명을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 5,128명은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 수급자는 5월∼6월 분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특례기준에 의해 선정된 특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이번 차상위계층 조사는 저소득 계층일 개연성이 높은 국민을 체계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첫 시도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국민을 적극 발굴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복지부는 지난 5월 월3,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천가구와, 월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천 가구 등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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