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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과 관련한 의협 광고에 대하여

  • 작성일2002-07-15 15:04
  • 조회수9,653
  • 담당자김진석
  • 담당부서
○ 보험급여의 효율성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경미한 질환에 사용하는 1,413품목의 비타민, 소화제 등을 \''01.11.25부터 3차례에 걸쳐 비급여 전환 - 979개 소화기관용약(복합제)을 4월1일자로 비급여 ○ 그러나 비급여 조치후 4월 및 5월 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대신 위궤양치료제, 유산균제 등 고가의 급여품목으로 전환,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 (상세자료 : 붙임) - \''02. 7. 1자로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중 일반기준을 마련 (적용대상 : 4개 효능군 1,093개 품목) ○ 동 고시의 목적은 각 의약품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대로 처방시에만 급여하도록 하여, 관행적 의약품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의료계에서는 - 의료계에서는 처방권 제한이라는 반발 - 급여 제한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임을 광고 ○ 동 기준이 소화기관용약을 효능·효과에 따라 사용할 경우 급여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시한 것이므로 의사의 처방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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