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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2-08-16 14:43
- 조회수10,609
- 담당자강도태/임종규
- 담당부서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기로 -
○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20%가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 매 30일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매30일간 입원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경감(1만명, 46억원 예산소요)
○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행 진료비가 전액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되, 기존 연령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는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 현행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하는 질병기준이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어 단순위염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을 사유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근로무능력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나타나
- 이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급권자의 진료비부담이 없어 나타나는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16∼9.5까지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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