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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병원 장기요양병상 기능전환지원
- 작성일2002-10-31 14:45
- 조회수8,638
- 담당자이상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환자 및 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재특)을 시행한다
□ 융자대상은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기능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 병상수의 7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으로 하여야 한다.
□ 융자 조건은 변동금리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요양병동 개·보수, 장기요양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비에 대한 융자 지원이며 병원당 지원비는 10억원이내이며 대출하며 총예산규모는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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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장기요양병상기능전환(10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