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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처방전 2부 발행 및 조제내역 기록·제공

  • 작성일2003-05-13 16:20
  • 조회수9,215
  • 담당자양병국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약사에 대하여 행정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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