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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적용
- 작성일2004-08-18 16:28
- 조회수7,253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는 ‘04.8.17.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문의 : 자격징수실 02)3270-9338 부장 최호규 차장 김후식
문의 : 자격징수실 02)3270-9338 부장 최호규 차장 김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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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외국인근로자건강보험당연적용[1]8.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