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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적용

  • 작성일2004-08-18 16:28
  • 조회수7,253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는  ‘04.8.17.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문의 : 자격징수실  02)3270-9338    부장 최호규  차장 김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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