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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기금주식투자관련 한나라당 논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작성일2004-11-20 09:32
- 조회수7,20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연기금주식투자관련 한나라당 논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2004. 11. 19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여권실세도 반대하는 연기금 주식 투자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와 SOC 투자(4,000억원), 벤처투자(4,000억원), 부동산투자(2,000억원) 등 대체투자를 국민연금법 제83조에 의해서 이미 허용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연금기금의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국고채는 선택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다. 물가지수를 고려할 경우 국고채 금리는 사실상 실질금리로 환산하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투자의 다양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2004년말이면 132조, 2005년말이면 165조가 쌓이게 되므로 새로운 투자처의 발굴은 너무도 절실하다.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도 활력있게 선순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합투자계획일 수도 있고, 서민임대주택 건설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자금배분과 투자라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가입자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마스터플랜기획단”에서 교수 및 금융전문가 등이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로서 참여하고 있고, 올해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향후 5~10년에 걸쳐서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그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여론을 경청한 다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기금주식투자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 파악이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잘못된 논평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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