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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 작성일2005-06-28 15:36
- 조회수8,522
- 담당자성창현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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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6월 28일 |
매 수 |
총 1 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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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6월 29일 수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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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담당관실 |
과 장 |
송 영 주 |
전화 |
503-7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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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
고 윤 권 |
전송 |
503-4936 | ||
보건복지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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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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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이․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기타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가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 첨부자료 :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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