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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

  • 작성일: 2005-07-04 11:06
  • 조회수: 8,977
  • 담당자: 방혜자
  • 담당부서: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7월1일

매  수

총  매

보도일시

7월 4일 조간

생명윤리정책과

과    장

김 헌 주

☎

031)440-9143

사 무 관

방 혜 자

이 수 연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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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등록․신고된 배아생성의료 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을 공개

 - 법상 규정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은 모두 7종으로, 4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약 370건 처리

* 접수된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구․치료행위의 윤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제도 시행 초기 드러나는 미비점이 있을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갈 예정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올해 1. 1 이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04. 1월 제정․공포된 법으로

  -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복지부는 6. 30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정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복지부는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1.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2.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처리 현황

 3. 생명윤리 관련 기관 명단

< 참고자료 1 >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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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배아연구기관(등록)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법령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법령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생성․연구하는 기관

 ○  유전자검사기관(신고)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  유전자연구기관(신고)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

 ○  유전자은행(허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기관

< 참고자료 2 >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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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6. 30 현재)


종  별

성격

접수

처리

계(건)

교부

취하/반려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116

108

106

2

배아연구기관

등록

53

44

31

13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7

5

4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130

124

116

8

유전자연구기관

신고

68

62

59

3

유전자은행

허가

31

24

4

20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3

3

1

2

계

 

408

370

3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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