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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
- 작성일2005-07-04 11:06
- 조회수8,977
- 담당자방혜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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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7월1일 |
매 수 |
총 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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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7월 4일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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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과 |
과 장 |
김 헌 주 |
☎ |
031)440-9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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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방 혜 자 이 수 연 | ||||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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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등록․신고된 배아생성의료 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을 공개 - 법상 규정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은 모두 7종으로, 4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약 370건 처리
* 접수된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구․치료행위의 윤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제도 시행 초기 드러나는 미비점이 있을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갈 예정 |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올해 1. 1 이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한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04. 1월 제정․공포된 법으로
-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복지부는 6. 30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정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복지부는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1.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2.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처리 현황
3. 생명윤리 관련 기관 명단
< 참고자료 1 >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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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배아연구기관(등록)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법령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법령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생성․연구하는 기관
○ 유전자검사기관(신고)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 유전자연구기관(신고)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
○ 유전자은행(허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기관
< 참고자료 2 >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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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6. 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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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성격 |
접수 |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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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건) |
교부 |
취하/반려 | |||
|
배아생성의료기관 |
지정 |
116 |
108 |
106 |
2 |
|
배아연구기관 |
등록 |
53 |
44 |
31 |
13 |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
등록 |
7 |
5 |
4 |
1 |
|
유전자검사기관 |
신고 |
130 |
124 |
116 |
8 |
|
유전자연구기관 |
신고 |
68 |
62 |
59 |
3 |
|
유전자은행 |
허가 |
31 |
24 |
4 |
20 |
|
유전자치료기관 |
신고 |
3 |
3 |
1 |
2 |
|
계 |
|
408 |
370 |
32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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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보도자료(0630 최종).hwp
생명윤리관련기관현황(05.6.3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