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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조선일보 '공약된 지역건보 지원 - 정부, 총재정의 44%만 지원..'제하의 기사 해명자료
- 작성일2004-09-06 16:02
- 조회수3,061
- 담당자이형훈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4. 9. 6일자 조선일보 12면의 “‘空約’된 지역건보 지원 - 정부, 총재정의 44%만 지원 … ‘직장’에 부담 떠넘겨”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총재정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추계에 근거하여 지원액을 산출한 예산편성(안)과 실제 지역 지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지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국고지원금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액이나 과다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후에 보조금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임
○ 다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산제도와 상관없이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 ‘03년에 1,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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