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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내일신문의 ‘국민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적극 행사’ 제하의 기사 해명자료입니다.

  • 작성일2004-09-17 16:20
  • 조회수2,983
  • 담당자최영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뉴시스의 ‘국민연금, 주식투자에 의결권 행사 지나쳐’ 및 내일신문의 ‘국민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적극 행사’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식투자의 관점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 왔으며, 이 결과 주주총회에서 해당 경영진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부분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반대 의결권 행사의 거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에 대하여
 ○ 누적 반대건수 37건중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사항은 총 12건으로서 반대건수의 32%에 불과하며,
 ○ 이사선임 반대의 경우도 대부분 대주주 및 계열사 등과의 투명성이 결여된 거래관계 등으로 주가하락 등 주주가치를 현저히 저하한 경력이 있는 임원선임에 한하여 행사하였음
    ※ 의결권 반대 행사 사례 : 다음 페이지 참조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식투자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주가하락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치의 현저한 저하 등에 따라 자체 판단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지, 정부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여에 의해 행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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