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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한국일보 1면의 “담뱃값 내년1월 500원 오른다”라는 제하의 기사 해명자료

  • 작성일2004-09-23 11:18
  • 조회수2,976
  • 담당자박규원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4. 9. 23일자 한국일보 1면의 “담뱃값 내년1월 500원 오른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 상기 기사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나,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내용 중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이 정책협의를 갖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내용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 담뱃값 인상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보도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시기를 동 법 공포일에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에 현행 97%에서 60%를 지원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 동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개정안에는 65%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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