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류머티즘 필수치료제 ‘벤자틴페니실린’ 생산중단, 재고마저 바닥.... 환자들 큰 고통」보도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 작성일2004-02-20 12:55
- 조회수5,695
- 담당자양준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약품이 시중에 사라진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에 대하여
- 벤자틴페니실린(Benzathine Penicilline) 주사의 경우 한올제약의 「마이신주 120만」한품목만이 허가·등재되어 있었으나, 당해 회사에서 별도 페니실린제제 GMP시설 운영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2. 12. 12자로 자진 품목취하(‘03년말까지 재고품 공급)
- 2000년도 이후 3차례에 걸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시에도 관련단체 및 당해회사로부터 우리부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음.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님.
○ 『보건복지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 약품을 대체할 약품을 찾도록 뒤늦게 지시하는 한편 진상파악에 나섰다』는 기사에 대하여
- 정부는 2004. 1. 16일 서울대병원 등으로부터 재고품이 없어 동 약품의 공급이 안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품의 공급재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제약협회에 생산가능업소 선정, 신속 허가 및 대체약품 파악 등을 지시(2004. 1. 17)한 바 있음.
- 현재 한국제약협회 및 한올제약(주)로부터 위탁생산업소를 물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신청을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받았으며,
- 정부는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한시적으로는 적응증별로 대체약품을 지정·운영토록할 계획이며, 식약청 허가후 보험 등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