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2인~10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2인~10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 유형별 서비스가격표-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1명,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3명), 사태아 이상(인력 2명, 4명)으로 구분된 표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단태아,쌍태아(중증+단태아),삼태이상(중증+쌍태아이상),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산모별 서비스기간(일)[단축,표준,연장], 서비스 가격(천원)[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천원)[단축,표준,연장]이 보여집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①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②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③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③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590
2,136
2,517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7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C-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4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C-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 결과공개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인력 3명 | 인력 2명 | 인력 4명 | ||
일반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 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③형 | 150%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136 | 2,847 | 3,51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7 | 13,0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4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 결과공개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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