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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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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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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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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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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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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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 신규등록 장애심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인 경우 모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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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 1만5천원
다만, 지적·정신·자폐 장애의 경우 4만원
- 검사비: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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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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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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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 · 판매업소발행 세금계산서 1부
-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청구 시 급여신청서 및 위 1호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 * 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차, 돋보기, 망원경의 경우 위 1호 서류 중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통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2.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
- 건강보험대상자: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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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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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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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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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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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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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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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건강검진 시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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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복지카드 지참 |
장애친화 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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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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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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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복귀 지원
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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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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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필요도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재활훈련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자기역량서비스, 지역사회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제공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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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