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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장애인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산출보험료 경감,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읍 · 면 · 동에
신청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 · 판매업소발행 세금계산서 1부
      •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청구 시 급여신청서 및 위 1호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 * 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차, 돋보기, 망원경의 경우 위 1호 서류 중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통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2.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
      • 건강보험대상자: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원
      • 내구연한 : 2년
    • 목발
      • 기준액 : 15,000원
      • 내구연한 : 2년
    • 수동휠체어
      • 기준액 : (일반형)480,000원, (활동형)1,000,000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원
      • 내구연한 : 5년
    • 의지 · 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기준액 : 100,000원
        • 내구연한 : 3년
      • 돋보기
        • 기준액 : 100,000원
        • 내구연한 : 4년
      • 망원경
        • 기준액 : 100,000원
        • 내구연한 : 4년
      • 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원
        • 내구연한 : 3년
      • 의안
        • 기준액 : 620,000원
        • 내구연한 : 5년
    • 흰지팡이
      • 기준액 : 25,000원
      • 내구연한 : 0.5년
    • 보청기
      • 기준액 : 1,310,000원
      • 내구연한 : 5년
    • 개인용 음성증폭기
      • 기준액 : 500,000원
      • 내구연한 : 5년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원
      • 내구연한 : 6년
    •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원
      •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원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원
      • 다리 및 발지지대: 240,000원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기준액 : 250,000원
      • 내구연한 : 2년
    • 소모품(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 기준액: 유형별 상이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등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시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복지카드 지참
장애친화 산부인과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

    거주지 인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문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복귀 지원

    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문의

거주지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 지원내용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필요도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재활훈련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자기역량서비스, 지역사회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제공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9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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