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올해 7월 병의원급 의무적용 확대
- 등록일 : 2012-02-16[최종수정일 : 2012-08-17]
- 조회수 : 11303
- 담당자 : 공인식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건정심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시행시기 의결 등 확정
[제왕절개수술~~포괄수가 적용 병원 가고 싶어요!!]
산모 이모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75만원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왕절개수술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모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27만원을 지불했다.
구분 | 산모 이모씨(행위별수가) | 친구 김모씨(포괄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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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A+B) | 1,746,610원 | 1,501,180원 | |
본인부담금 (급여 20% + 비급여 100%) |
746,570원 | 270,920원 | |
보험자부담금 | 1,000,040원 | 1,230,260원 | |
진료비 | 급여(A) | 1,276,610원 | 1,501,180원 |
비급여(B) | 470,000원 | - |
*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등 두 기관 모두 비급여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
산모 이모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모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있었고,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모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산모 이모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어 다음 달 가계 지출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과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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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15일 15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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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
- (적용대상)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
- (참여방식) 선택적 참여 → 의무 참여(당연적용)
[확대 대상 병의원]
(단위: 개, 천건, %)
확대 대상 병의원 선택 적용 당연 적용 추가 적용 구분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계 2,291
(78.8)681
(86.6)2,909
(100)786
(100)618
(21.2)105
(13.4)병원 183 154 452 205 269 51 의원 2,108 527 2,457 581 349 54 * 2011.1.~11월 7개 질병군이 청구되는 요양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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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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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상방식)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
- →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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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급여항목(일부본인부담 20%, 전액본인부담 100%), 비급여항목(전액본인부담 100%)
-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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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상방식)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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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
*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3인)되어 11월부터 운영 중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에 대한 논의 주제 구분 추진기한 내용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12. 5월 행위별 대비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 * 포괄수가 고시 개정 사항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의결)7개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12. 5월 의료계가 주도하여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 * 포괄수가 고시 개정 시 반영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12. 5월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률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 적용 질병군 확대검토 ‘12. 7월 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가능성 등 검토 객관적 정책평가 실시 ‘12. 7월 선택진료료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 질수준, 외래로의 비용전이 분석,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도출 * 건보공단에서 외부 전문가 발주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12. 12월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 마련 * 심평원에서 외부 전문가 연구발주해 안 마련 해 관련 고시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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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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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 의료계의 정책참여 책임성 제고를 위해 10~20% 수준의 matching fun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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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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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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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포괄수가제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11. 8월)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11. 8월, 12월)
-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12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여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11. 11월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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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치료재료관리체계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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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 카드를 금년 4월 부터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할 계획이며, 오는 7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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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 치료재료란, 의료진이 환자 진료·수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붕대·인공관절·스텐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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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행위·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리베이트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면밀한 관리가 부족했다.
* 건강보험 급여비 : 행위(35%,16조원) > 약(32%,12조원) > 치료재료(4.5%,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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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12%)을 상회하는 16% 수준으로
-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기관이 비용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부족한 측면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측면으로 판단하였다.
- 반면, 일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는 상한가를 빌미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요양기관에 상한가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도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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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격 산정체계 개선-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 수가제’를 확대하고
- 진료의 필수재료이나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 연동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 및 리베이트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세부 개선안 및 관계법령 개정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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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행위·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리베이트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면밀한 관리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