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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올해 7월 병의원급 의무적용 확대

  • 등록일 : 2012-02-16[최종수정일 : 2012-08-17]
  • 조회수 : 11303
  • 담당자 : 공인식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건정심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시행시기 의결 등 확정

[제왕절개수술~~포괄수가 적용 병원 가고 싶어요!!]

산모 이모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75만원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왕절개수술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모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27만원을 지불했다.

산모 이모씨와 친구 김모씨의 병원비 비교
구분 산모 이모씨(행위별수가) 친구 김모씨(포괄수가)
총진료비(A+B) 1,746,610원 1,501,180원
본인부담금
(급여 20% + 비급여 100%)
746,570원 270,920원
보험자부담금 1,000,040원 1,230,260원
진료비 급여(A) 1,276,610원 1,501,180원
비급여(B) 470,000원 -

*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등 두 기관 모두 비급여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

산모 이모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모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있었고,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모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산모 이모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어 다음 달 가계 지출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과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15일 15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

      • (적용대상)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
      • (참여방식) 선택적 참여 → 의무 참여(당연적용)

      [확대 대상 병의원]

      (단위: 개, 천건, %)

      확대 대상 병의원
      선택 적용 당연 적용 추가 적용
      구분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2,291
      (78.8)
      681
      (86.6)
      2,909
      (100)
      786
      (100)
      618
      (21.2)
      105
      (13.4)
      병원 183 154 452 205 269 51
      의원 2,108 527 2,457 581 349 54

      * 2011.1.~11월 7개 질병군이 청구되는 요양기관 기준

    •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준다.
      • (지불보상방식) 미참여 의료기관은 행위·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
        •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
      • (환자부담) 급여항목(일부본인부담 20%, 전액본인부담 100%), 비급여항목(전액본인부담 100%)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
    • 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

      *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3인)되어 11월부터 운영 중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에 대한 논의 주제
      구분 추진기한 내용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12. 5월 행위별 대비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

      * 포괄수가 고시 개정 사항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의결)
      7개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12. 5월 의료계가 주도하여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

      * 포괄수가 고시 개정 시 반영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12. 5월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률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
      적용 질병군 확대검토 ‘12. 7월 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가능성 등 검토
      객관적 정책평가 실시 ‘12. 7월 선택진료료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 질수준, 외래로의 비용전이 분석,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도출

      * 건보공단에서 외부 전문가 발주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12. 12월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 마련

      * 심평원에서 외부 전문가 연구발주해 안 마련 해 관련 고시 규정화

    •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 의료계의 정책참여 책임성 제고를 위해 10~20% 수준의 matching fund 조건

  • 참고로, 포괄수가제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11. 8월)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11. 8월, 12월)
    •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12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여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11. 11월 건정심)
  • 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치료재료관리체계 방안 등 ]

  • (임신·출산 진료비)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 카드를 금년 4월 부터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할 계획이며, 오는 7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 치료재료란, 의료진이 환자 진료·수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붕대·인공관절·스텐트 등이 있음

    • 그동안,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행위·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리베이트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면밀한 관리가 부족했다.

      * 건강보험 급여비 : 행위(35%,16조원) > 약(32%,12조원) > 치료재료(4.5%, 1.9조원)

    • 최근,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12%)을 상회하는 16% 수준으로
      •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기관이 비용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부족한 측면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측면으로 판단하였다.
      • 반면, 일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는 상한가를 빌미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요양기관에 상한가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도 발생되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격 산정체계 개선
        •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 수가제’를 확대하고
        • 진료의 필수재료이나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조정체계 개선
        • 더불어,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 연동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 및 리베이트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세부 개선안 및 관계법령 개정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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