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원 내 진료 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해 진다
- 등록일 : 2014-11-28[최종수정일 : 2014-11-28]
- 조회수 : 21018
- 담당자 : 박미라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병원 내 진료 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이후,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