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 2015-06-26[최종수정일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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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송영조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함
③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 구축
<종전>
역학조사관 A씨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병원 내 다른 입원 환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상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개정 후>
역학조사관 A씨는 역학 조사 중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들자, 즉시 현장조치 권한을 행사하여 의료인, 환자 등의 이동 제한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일시적으로 병동 일부 폐쇄조치를 한다. 방역관은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 병원 내 다른 병동 입원환자들을 즉시 격리 및 이송시킨다.
(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환자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현장의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종전>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국이 의료기관 명을 공개하지 않아 B의료기관 환자를 의심 없이 진료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개정 후>
B의료기관 명을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 의심기간 동안 B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와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 주의를 의료기관에 당부함으로써 시민들과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③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종전>
감염병 확산시, 역학조사관 C씨는 감염환자와 밀접접촉한 D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D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초기 대응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거짓진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 후>
거짓진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하게 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방지)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