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 등록일 : 2023-01-06[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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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정열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향후 공항ㆍ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ㆍ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월 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 1.5.(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1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75명이고, 60세 이상이 70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34명이고, 확진자(56,95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0%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8,066명으로, 수도권 31,071명, 비수도권 26,995명이다. 현재 354,20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6.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