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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1.31.)

  • 등록일 : 2023-01-31[최종수정일 : 2023-02-01]
  • 조회수 : 2653
  • 담당자 : 공은주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1.31.)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기관 2월 10일(금)까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화)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세종시 세종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월 31일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1차) 1.31.(화), 14:00~1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강당
(2차) 2.2.(목), 14:00~16:00, 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6층(서울 공간 모아)
(3차) 2.9.(목), 14:00~1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강당

○  이번 3차에 걸친 사업 설명회에는 약 3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10.(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 팩스번호 : 033)749-9611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033)736-1995~1999)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확산을 위하여 예비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제도보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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