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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일 : 2023-02-13[최종수정일 : 2023-02-15]
  • 조회수 : 8165
  • 담당자 : 김지윤
  • 담당부서 : 자살예방정책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자살예방, 자살위험요인 감소, 고위험군 발굴·조기 개입, 고위험군 지원, 인식개선 등

○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유족 대표·사업 담당자·유관 기관 등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하였다.

□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①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②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③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발표를 시작으로, 

○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 사업 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 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폭넓게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공청회 개요
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공청회 포스터

< 별첨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공청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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