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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 2023-05-25[최종수정일 : 2023-05-26]
  • 조회수 : 1473
  • 담당자 : 이한석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5일(목)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5일(목)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3년 기준 국고 9.1조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조 원 편성

2. 아동수당법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종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개정)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등 직업군
(추가)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 및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국가 70%, 의료기관: 30% → (개정) 국가 100%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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