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혁신 체감도 현장에서 확인하다
- 등록일 : 2023-05-31[최종수정일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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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동민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혁신 체감도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31일(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미혼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미혼부 지원단체인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미혼부,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으로 미혼부들의 자녀 양육에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미혼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규정 개정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완료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 챙겨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규제 완료과제(미혼부 자년 지원) 현장간담회 개요
2. 규제 완료과제(미혼부 자년 지원)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