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등록일 : 2023-09-19[최종수정일 : 2023-09-19]
- 조회수 : 911
- 담당자 : 정귀영
- 담당부서 : 급여기준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3.3.28. 공포, 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첫째,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7조의 2 신설)
* 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77개소, ’23.4월 기준)
**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
둘째,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별표1 제29호 신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동전화번호 연계 방안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별첨)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4 KB / 다운로드 : 127)
-
(별첨)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05 KB / 다운로드 : 142)
-
[9.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x (355 KB / 다운로드 : 119)
-
[9.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257 KB / 다운로드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