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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등록일 : 2023-03-07[최종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3082
  • 담당자 : 최해진
  •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구성 변경, 전문성 강화
-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일부 개정,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현행 유지
- 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 890.4조 원, 전년 대비 58조 원 감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3월 7일(화) 15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2023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2022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되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ㅇ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5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되었다. 

  * 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  

 **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도입 (한국은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한편,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하였다.

ㅇ 현행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위촉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직전 수책위(~‘23.2.23일) 위원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로 구성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4조 원(’22년 말)이며, 전년도 적립금인 948.7조 원과 대비하여 약 58조 원이 감소하였다.

ㅇ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55.9조 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 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9조 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4조 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6조 원이 감소하였다.

□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하였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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