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요청안내
규제정부입증 요청 창구 운영 개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분야 규제의 적정 운영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심의기구인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 개선을 추진
- 관련하여,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거친 경우 입증 대상에서 제외
- 규제가 아닌 고충, 정책건의는 요청대상이 아니며, 규제사항에 한하여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하신 규제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하여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처리 절차

번호 | 제목 | 신청구분 | 요청일 |
---|---|---|---|
6 | 요청드립니다. <p onmouceover="alert(´123´)"> | 개인 | 2023-08-31 |
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웹 취약점 점검중입니다. | 개인 | 2023-08-03 |
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웹 취약점 점검중입니다. | 개인 | 2023-08-03 |
3 | 시스템 확인을 위한 요청입니다. | 개인 | 2020-11-09 |
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규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선별적 금지 검토 | 개인 | 2020-10-12 |
1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규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선별적 금지 검토 | 개인 | 2020-10-08 |
* 해당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접수목록만 확인 가능하며, 규제입증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나의 요청내역 확인하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