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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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변경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4 |
8 | 금융재산 고시 개정 | 개정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9 |
7 | 금융재산기준 | 수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4 |
6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수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4 |
5 |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 매년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4 |
4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수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0 |
3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수시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7 |
2 | 기준 중위소득 | 매년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7 |
1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3년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3 |